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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7고단28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의 세 면 감면을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및 압수 물건 사진, 수하물 사진

1. 금융영장 회신

1. 현금 인출카드 소유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조세 포탈,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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