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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1.21.선고 2008고단3123 판결
사기
사건

2008고단3123, 3324(병합), 4140(병합) 사기

피고인

정00(56D.무직

주거 영천시

등록기준지 영천시

검사

민병권

변호인

법무법인 명진 담당변호사 윤태원

판결선고

2009. 1.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5, 7.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08 고단3123]

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평소 "이명박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고건 전 총리 사위나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 사위,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등과 절친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비선조직인 '한마음회'라는 기업암행감찰팀의 팀장이 다"는 식으로 유력인사들과의 친분을 사칭하며 주변에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1. 27.경 포항시 남구 지곡동 소재 국민은행 지곡지점에서 피해자 A에게 '이명박 대통령 후보 및 박태준 전 포철회장 사위와 절친한 사이이고 위 한음회의 팀장인데, 교제비로 3,000만원을 주면 아들을 포스코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위 인사들과는 전혀 친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한마음회 '라는 조직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가공한 조직으로써 피해자의 아들을 포스코 등에 취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B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 13.경부터 200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08고단3324]

2. 피고인은 2001. 10. 초순경 포항시 포항제철 부근 바닷가에 있는 C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양산 하와이 온천 신축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양산시 ** 양산 하와이온천 신축공사를 수주 받았다. 온천공사 중 48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청 줄테니 커미션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명의 피해자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331,9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08 고단4140]

3. 피고인은 E,F,G과 공모하여, 위 E는 1996.6.15.경 천안시 **소재 주공2단 지아파트의 재건축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위 재건축조합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임시총회의 소집도 거부하는 등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열의를 보이지 아니하여 조합설립인가절차가 지연되므로 위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및 부녀회를 중심으로 2000, 7.경 H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2002. 3. 15.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자. 위 E가 법원

에 위 신부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고 당시 조합장인 위 H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2. 9.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패소하였다가 2004. 1. 7. 대전고등법원에서 승소하는 등 위 조합장의 지위를 놓고 H측과 분쟁이 있었고 또한 이미 2000, 11.경 I에게 위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대행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위 I으로부터 금 1,200만원을, 2001. 3.경 J로부터 같은 명복으로 8,700만원을, 2003. 1.경 K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을, 2004.1.경 ***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억 원을 .2005.8.경 ****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사업 시행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명으로부터 이미 다액의 돈을 받은 상태이며 위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대행사는 공개입찰을 통해서만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위 E가 조합장으로서 업무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시행대행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권을 빌미로 피해자 **주택주식회사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5.9.15.경 천안시 **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위 E는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F은 위 재건축조합의 총무로, 피고인 및 위 G은 위 재건축조합사업 관련자로 행세를 하면서 위 E는 피해자 주택 주식회사의 대리인인 L(48세)에게 "그 동안 조합장 자리를 놓고 소송이 있었으나 이제 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났으므로 모두 끝났다. 2억원을 주면 천안시 **에 재건축 예정인 주공2단지 아파트 사업시행 용역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F. 피고인, G 등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

에속은피해자주택주식회사로부터2005.9.17.11:00경천안시소재

'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2008고 단3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에대한검찰진술조서 1.A,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A 피해금액 입금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청와대 봉황마크 기념품 사진)

1. 수사보고 (휴대폰에 나타난 이명박 대통령 이름) 1.수사보고명의공무원증에대한) [범죄사실 제2항(2008 고단3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C.에대한각경찰피의자신문조서

1.D.에대한각경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3항(2008 고단4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정상관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의 규모 등이 상당한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기소중지로 수배 중인 상황에서도 대통령 등 고위인사와의 친분을 꾸미거나 '판사로비 ' '기업체 취직' '학원문영권 획득' '아파트 시행사업권 제공' '정책학원 문영권' '공사하청' 등의 허위 명복을 대며 범행을 계속하였고 범행을 위하여 도구나 자료 등을 준비하거나 공범과의 실행을 분담하는 등 계획적 ·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검거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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