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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62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 8. 10:0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 소재 ‘C사우나’ 남탕 탈의실 내 피해자 D(60세, 남)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손님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의자와 옷장을 발로 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1시간가량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2. 11. 21. 08:00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F' 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중인 피해자 G(36세, 여)에게 술에 취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계속해서 매장 내를 돌아다니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30분가량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고,

다. 피고인은 2012. 11. 20. 22:50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피해자 I(58세, 여)가 운영하는 ‘J모텔’에 4시간의 대실료 2만 원을 지불하고 202호에 투숙한 후 그 대실시간 경과 이후에도 퇴실하지 않아 다음날인 2012. 11. 21. 05:00경 1차 112신고가 접수되어 달리 형사입건 없이 퇴실조치 되었음에도, 2012. 11. 21. 09:00경 위 모텔에 술에 취한 채로 다시 찾아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투숙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미 대실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방을 내놔라, 눈알을 파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무단으로 전날 자신이 투숙하였던 202호에 들어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20분가량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25경, 계속되는 피고인의 행패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위 모텔 출입문을 잠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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