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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5 2017가단2160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40,209원 및 그 중 35,408,018원에 대하여 2002. 5. 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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