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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714 | 양도 | 2009-12-03
[사건번호]

조심2009중2714 (2009.12.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2007중466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0.5.9. OOOOO OO OOO OOOOO 답 1,555㎡(OOOOOOOOOOOO OOOOO OOOO OOOO, OO OOOOOOO OO)를 취득하여 2005.6.29. 김OO외 2인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410백만원, 취득가액을 320백만원으로 하여 2005.8.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실지양도가액을 432백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인 177,381,890원으로 하여 2008.12.11.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7,426,780원을 경정·고지한 후,2009.9.1. 당해 환산취득가액177,381,890원을 181,026,7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65,900,4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김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320백만원에 취득하였는바, 당해 취득금액의 내역은 김OO이 평소 청구인에게서 수시로 차용한 금액 215백만원과 김OO이 사적으로 장OO에게 차용한 금액 55백만원 및 OOOOOOOO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5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여 준 금액 105백만원으로서, 당해 취득가액 320백만원은 OOOOO OO OO지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영위하고 있는 이OO이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평당가액을 65만원 ~ 70만원으로 확인하여 준 사실을 통하여 인정될 수 있으며, 320백만원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김OO의 채무 105백만원과 청구인의 OO은행 통장에서 인출하여 김OO에게 건네준 것으로 확인되는 150백만원을 합한 255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취득가액을 320백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취득가액 320백만원을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알았다면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을 것이며, 처분청도 정확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2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신뢰할 만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실제 취득가액에 대하여 일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제출한 통장인출내역 255백만원과 관련하여 김OO의 사적인 채무변제액 105백만원에 대하여는 확인이 가능OO, 18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된 나머지 150백만원에 대하여는 김OO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의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령에서 거주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실제 거래한 가액을 확인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경정·결정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다시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청구주장의 당부

(2)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거래가액으로 경정·고지된 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달라는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생략)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 실지조사서(2008.10.21)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6.29. 양도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41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 320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10.21.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매매계약서를 확인한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환지예정지 권리면적 915㎡ 중 644.7㎡를 김OO에게 310백만원에, 나머지 270.3㎡는 김OO외 1인에게 122백만원에 양도한 것이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410백만원에서 432백만원으로 경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토지를 양도한 김OO과는 사촌형제간으로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320백만원에 대하여 대금증빙 등 실지거래 관련 자료를 소명요구 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환산취득가액 181,026,723원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20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공인중개사 이OO의 확인서, 취득자금 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과 김OO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0.3.28.)에는 매매대금 320백만원, 계약금 50백만원, 잔금 270백만원(2000.4.20.)으로 하고 공인중개사의 중개인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OOO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이OO의 확인서(2008.11.13.)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2000년 당시 실제거래가격에 대하여 질의한바, 평당 65만원 ~ 70만원 사이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입증과 관련하여 제출한 예금거래 내역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 O O)

(3)청구인이 제시한 위 쟁점토지 취득 관련 예금거래내역 255백만원 중 김OO의 사적인 차용금(장OO) 55백만원 및 OOOOOOOO 대출금 50백만원, 총 105백만원을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입출금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18차례에 걸쳐 인출된 150백만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귀속자 및 사용용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0.3.28.)상의 총 매매금액이 32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예금거래내역 255백만원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였고, 예금거래내역 255백만원 중에서도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김OO의 장OO에 대한 채무액 55백만원과 김OO의 대출금 50백만원 합계 105백만원을 제외한 150백만원에 대하여는 지급처 및 사용용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320백만원 또는 255백만원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에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로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종합하여 고려하더라도 당해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만을 한정하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OOO OOOOOOOOOOOO OOOOOOOOO OO OO), 구 「소득세법」제114조 제4항 단서에서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다른 절차 없이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신고한 후에 처분청이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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