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30 2016고정1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3. 02:05 경 위 주점 내에서, 청소년인 D(17 세), E(17 세 )에게 신분증을 확인치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및 막걸리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