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2.05 2019가단341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장흥군 D 전 81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전남 장흥군 D 전 8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364/817 지분을, 피고들과 E, F E와 F도 이 사건의 피고들이었으나 원고와 E와 F 사이에 경매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가 각 453/3268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물분할 방안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경매분할하는 것에는 원고와 피고들, 위 E, F가 모두 동의한 점, ③ 원고와 E, F 사이에 경매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 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