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2417 (1992.01.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06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용인군 OO면 OO리 OOOOO 소재 임야 32,727㎡가 88.9.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동 임야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보아 91.3.16 청구인에게 88년도귀속분 증여세 156,821,500원 및 동 방위세 28,513,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30 심사청구를 거쳐 91.10.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건설주식회사의 주택사업담당이사로서 경기도 용인군 OO면 O OOOO 소재 임야 32,7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동 법인의 골프장 건설사업 또는 토취장 확보에 공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명의로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전시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중한 부담을 이유로 동 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하므로 부득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88.9.30 등기이전하였을 뿐이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사유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니었음이 명백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상기 법인으로부터 전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 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던 없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등기등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9.30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인 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국심 91서625, 91.6.13 동지)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따로 어떠한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사실이나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경우에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고 하겠다(대법원 90누3430, 90.8.28 동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관 22650-1628(90.10.29)호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정부의 5·8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자료중 증여세 해당자료를 통보받은 후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이는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임이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동 법인의 주택사업담당이사 직에 있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전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정부의 90.5.8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에 신고된 비업무용부동산 및 제3자의 명의부동산중 제3자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기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전시 법률규정의 입법취지와 대법원 판례 및 조세회피를 위한 거래유형, 그리고 기업회계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한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 및 재심사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판정한 것으로서, 국세청은 부득이 한 사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자기명의로 등기이전하지 못하고 제3자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는 사실만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있어서는 취득당시에 바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당해 계정과목을 바르게 설정하여 자산으로 계OO는 등 실질소유자가 직접매입하여 동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같이 모든것을 정상적으로 기장 및 세무처리하고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의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의제대상으로 판정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하도록 한 것임을 관계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데, 이 건의 경우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당해법인의 주택사업담당 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88.9.30 자로 247,500,000원을 일시불로 청구외 당초소유자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등기이전하였음에도 그 취득당시에 토지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금액을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한 후 정부의 위 90.5.8 부동산 대책이 있은 후에도 계속 같은 상태로 두었다가 현재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해 놓고 또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그 취득당시부터 쟁점토지를 바르게 나타내어 기장하지도 아니하였음은 청구외 전시 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계속적으로 간과되어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손금부인하는 기산시점이 늦어져 적게 부인되는 바람에 동 지급이자에 상당하는 법인세등이 회피될 수 있다 하겠으며, 실제에 있어서도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취득일이 88.9.30 임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인 상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88.10.1부터 같은년 12.31 기간에 지출한 선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계OO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88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부인하여 익금산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OO지 아니하였음은 동 법인의 당해사업년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회피하였음이 인정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 등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서도 동 법인이 직접매입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가상승을 가져와 사업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그 주변일대를 다량매입 하려고 한다 함은 주위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공지된 사실이라 할 수 있을터인 데 OO건설주식회사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주위의 지가가 상승될 것이 우려되어 동 법인의 직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 함은 설득력 있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달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부의 5·8부동산 조치와 관련하여 비업무용토지로 판정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업무용에 공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앞으로 명의환원도 되지 아니한 토지임이 확인되는 바,
이상 내용들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때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