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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97. 6. 20.자 97라15 결정 : 확정
[원액공급이행등가처분 ][하집1997-1, 9]
판시사항

코카콜라 원액의 계속적 공급계약에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새로운 생산 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급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급회사는 신의칙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 기간 원액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코카콜라의 한국 내 보틀링회사가 22년 이상 공급회사로부터 코카콜라 음료원제를 공급받아 음료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오다가 계약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급회사가 보틀링회사의 자산을 인수하여 새로운 생산 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그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종전대로의 생산·판매 체제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공급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보틀링회사에게 음료원제를 공급하여 왔다면,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은 종전대로의 생산·판매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인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의 합의가 계약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보틀링회사에게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점,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보틀링회사의 자산의 평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공급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종전과 같이 1년간의 음료원제 구입 목표를 제시하여 그 달성을 촉구하면서 일정 기간 음료원제를 공급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 쌍방이 당초 묵시적으로 양해하였던 기한은 적어도 그 1년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공급회사가 그 기한 이전에 보틀링회사에 대한 음료원제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에 즈음하여 취한 공급회사의 전반적인 태도에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신청인, 항고인

범양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한국코카콜라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석 외 5인)

주문

1. 원심결정 중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 주식회사에 대한 음료원제 공급단행가처분 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청량음료 제조를 위한 19개 음료원제 중 1997. 5.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각 해당 월의 해당 양의 각 음료원제를 각 해당 월 초에 공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인의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고 및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보틀링 주식회사에 대한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신청비용은 1, 2심 모두 같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신청인의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보틀링 주식회사에 대한 항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 주식회사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 고지일로부터 3일 안에 별지 목록 기재 청량음료 제조를 위한 19개 음료원제 중 그 기재 5월에 해당하는 양의 각 음료원제를 공급하고, 그 때부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같은 날 그 달에 해당하는 같은 목록 기재 양의 각 음료원제를 공급하라. 피신청인들은 대구, 경상북도, 대전, 충청남북도 지역에서 신청인의 청량음료 제조 및 판매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집달관은 위 각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결정.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라고 한다)가 신청인에게 음료원제를 계속 공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에 대하여는 음료원제를 계속 공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구하고, 피신청인들에 대하여는 방해배제가처분으로써 신청인의 대구, 경상북도, 대전, 충청남북도 지역에서의 청량음료 제조 및 판매행위에 대한 방해 금지를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음료원제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틀러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청외 미국 코카콜라회사(The Coca-Cola Company, 이하 신청외 미국코카콜라라고 한다)와 사이에서이고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는 신청외 미국코카콜라의 지시에 따라 음료원제를 공급할 뿐이므로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보틀링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한국보틀링이라고 한다)는 경상북도 및 충청남북도 지역에서는 아직 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위 지역에서 청량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방해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위 영업 또는 방해행위를 전제로 한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항변은 결국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는 신청인에 대하여 음료원제 공급의무가 없어서 신청인의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에 대한 음료원제공급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없고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 부분도 그 피보전권리 또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모두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서 따져볼 문제이고 그 판단의 결과 신청인에게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의 신청이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이 처음부터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1 내지 13, 15 내지 19호증(소갑 제8, 9, 10, 16호증은 소을 제17, 47, 20, 48호증과 같다), 제14, 22호증의 각 1, 2, 3, 제20호증의 1 내지 7, 제21호증의 1 내지 9, 제26, 27, 28, 29호증, 제34, 35, 36호증의 각 1, 2(소갑 제35, 36호증의 각 1은 소을 제1, 2호증과 같다), 제50호증의 1 내지 10, 제51호증의 1 내지 17, 제52호증의 1 내지 33, 제53호증의 1 내지 42, 제54호증의 1 내지 14, 제55호증의 1 내지 70, 제56호증의 1 내지 134, 제57호증의 1 내지 97, 소을 제3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 내지 28호증, 제30 내지 38호증, 제42호증의 1, 2, 제43 내지 51호증, 제54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신청인과 신청외 미국코카콜라 및 그 자회사인 코카콜라 엑스포트 회사(The Coca-Cola Export Corporation)는 1974. 5. 27. "신청인이 코카콜라 제품을 제조, 포장하여 대구, 경상북도, 대전, 충청남북도 지역 내에서 독점적으로 코카콜라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권리를 허여받고 신청외 미국코카콜라와 그가 지정한 공급자는 신청인에게 코카콜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음료원제를 독점적으로 판매, 공급하기로 하되, 계약기간은 약정한 바에 따라 조기에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1984. 5. 1. 별다른 통지 없이 만료하나 계약상 모든 조건들이 준수되고 신청인에게 사업을 향상,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10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내용의 보틀러(병입사업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보틀러계약은 1974. 9. 30. 신청인과 신청외 미국코카콜라 및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의 전신인 한국음료 주식회사 사이에 같은 내용의 보틀러계약으로 대체되었는데, 그 무렵 신청외 미국코카콜라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신청외 두산음료 주식회사와, 전라남북도 지방에서는 신청외 호남식품 주식회사와, 부산, 경상남도 및 제주도 지역에서는 신청외 우성식품 주식회사와 같은 내용의 보틀러계약을 체결하여 그들 보틀러들(신청인을 비롯하여 신청외 미국코카콜라와 보틀러계약을 체결한 위 국내 회사를 이하에서는 국내 4개 보틀러들이라고 한다.)에게 코카콜라 음료원제를 공급하여 왔다.

(2) 신청인과 신청외 미국코카콜라 및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는 1982. 7. 1. 기존의 보틀러계약을 조기에 종료시키고 새로이 같은 내용의 보틀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계약상 조기에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통지 없이 1992. 7. 1. 만료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신청인과 신청외 미국코카콜라 및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는 1991. 5. 21. 기존의 보틀러계약을 같은 해 6. 1.자로 해지하고 다시 새로운 보틀러계약인 이 사건 보틀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신청인은 코카콜라 등 청량음료 제품을 제조, 포장하여 대구, 경북, 대전, 충청남북도 지역에서 코카콜라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권리를 허여받는다. ② 신청외 미국코카콜라와 그가 지정한 공급자는 신청인에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음료원제를 판매, 공급하되,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외 미국코카콜라 또는 지정 공급자로부터만 음료원제를 구입하여야 한다. ③ 음료원제의 가격 조건은 신청외 미국코카콜라가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신청인은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조, 저장, 마케팅, 배포, 인도, 수송 및 기타 시설, 장비의 조직, 설치, 운영, 유지 및 교체를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자본을 투자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⑤ 신청인은 신청외 미국코카콜라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신청인이 생산, 포장, 판매하는 음료가 아닌 다른 음료 제품을 생산, 포장, 판매, 취급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등이고,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본 계약은 1991. 6. 1.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여기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조기 해지되지 않는 한 1996. 6. 1. 별도의 통보 없이 종료된다. 그리고 보틀러에게는 본 계약의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권리가 없음을 상호 인식하고 합의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4) 신청외 미국코카콜라의 사장이던 도날드 키오(Donald Keough)는 그 후 다른 지역에 비하여 한국에서의 코카콜라 제품의 판매가 부진하다고 판단하고 국내 4개 보틀러들에게 계약기간 중 코카콜라 제품에 대한 판매 실적에 변화가 없을 경우 보틀러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판매 실적의 향상을 촉구하였고, 이에 신청인의 대표이사이던 신청외 정주석은 신청외 미국코카콜라가 보내온 코카콜라 제품의 양적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에 동의한다는 취지에서 서명하였다.

(5) 그런데도 국내에서의 코카콜라 제품에 대한 판매가 부진하여 신청외 미국코카콜라가 단일의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4개 보틀러체제를 단일 보틀러체제로 재편한다는 계획을 세움에 따라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 사장이던 신청외 이동렬과 일본코카콜라(Coca-Cola Japan Co. Limited)의 사장이던 신청외 마이클 홀(Michael Hall)은 1993. 9. 24. 신청인의 대표이사인 신청외 박승주에게 단일 보틀러체제로의 구조 재편의 목적과 전략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그 때 구조 재편이 성취되지 않는 한 1996년 계약 갱신은 없을 것이라고 통보하면서 구조 재편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박승주는 국내 판매법인 설립이라는 대안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구조 재편에 관해서는 다른 보틀러들과 협의하겠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1994. 8. 30.경에는 신청외 미국코카콜라의 아태담당 수석부사장이던 신청외 더글라스 대프트(Douglas Daft)가 국내 4개 보틀러들에 대하여 단일 보틀러체제로의 사업 재편 및 이와 관련된 보틀러들의 참여에 관하여 연설을 하면서 1996. 6. 이후에는 참여를 원하는 보틀러들과 설립한 단일한 판매법인만이 한국 내 코카콜라 제품의 판매를 담당하게 될 것인데 국내의 보틀러들이 새로운 체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마케팅, 판매 및 배급 책임이 없는 단순한 프랜차이즈계약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6) 신청외 미국코카콜라는 1995. 9.경부터 한국 내 코카콜라 제품의 제조, 판매 시스템의 재편에 관하여 경영자문업체인 모니터회사(Monitor Company Inc.)에 자문을 구하였는바, 모니터회사가 "국내 4개 보틀러들이 국내 유통 체제의 구축과 효율화에 실패하여 코카콜라 제품의 시장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시스템 전체의 재편을 통해서만 개선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내어놓자, 위 더글라스 대프트는 같은 해 12. 21. 위 박승주에게 모니터회사의 연구 결과에 의한 사업 재편에 따라 신청인과의 계약관계가 변경될 것이라는 점을 통고하였고, 단일 보틀러체제로의 재편을 주내용으로 하는 모니터회사의 위 권고안이 1996. 3. 15.경 국내 4개 보틀러들에게 제시된 뒤에는 모니터회사와 국내 4개 보틀러들 사이에 생산 구조 재편 작업을 이행하고 실현하기 위한 서신 교환이 있었음은 물론 코카콜라중국유한공사(Coca-Cola China Limited) 사내 변호사이자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의 이사이던 제프리 바일(Jeffrey L. Beyle)은 같은 해 5. 3. 국내 4개 보틀러 사장들에게 모니터회사 제안의 실행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점의 해결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7) 신청외 미국코카콜라는 1996. 5. 22. 모니터회사의 제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신청외 서라벌식품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신청외 회사가 기존의 보틀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 중 1개를 임차하고 나머지 1개의 공장 생산 설비는 위 신청외 회사가 활용할 공장으로 이전한 뒤 폐쇄하여 위 신청외 회사만이 코카콜라 제품의 생산을 담당하고 기존 보틀러들은 판매, 공급만 담당하며, 기존 보틀러들은 위 서라벌식품 주식회사의 증자에 참여하여 각 24%의 지분을 가지고 신청외 미국코카콜라는 4%의 지분만 참여하되 위 신청외 회사의 경영은 신청외 미국코카콜라측에서 행사하고, 위 신청외 회사는 임차하지 아니하는 보틀러들의 생산 설비를 매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Me moradum of Agreement)를 신청인에게 보내자, 위 박승주는 같은 달 31.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의 대표이사인 제임스 지 하팅(James G. Harting)에게 "신청인은 위 합의각서에 따른 사업 재편 계획에 참여하는 데 동의하고 합의각서에 서명하나, 모니터회사의 제안 중 플랜트 인수에 대하여는 찬성을 하나 서라벌식품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다소의 구조적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관하여 사업 전담팀의 검토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8) 이에 신청외 미국코카콜라는 1996. 6. 1.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틀러계약은 1996. 6. 1. 별도의 통지 없이 종료되나 신청외 미국코카콜라는 구조 재편 조치의 시행에 소요될 1996. 6. 1.부터 1996. 12. 1.까지 보틀러계약을 연장하되 다만, 향후 또 다른 보틀러계약이나 수권서가 다시 주어질 것이라든지 신청인이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보틀러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수권서(Letter of Authorization)를 부여하였다.

(9) 신청외 미국코카콜라는 1996. 11. 4. 신청인에게 "신청외 미국코카콜라는 국내 4개 보틀러체제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한국보틀링을 설립하여 피신청인 한국보틀링과 1996. 12. 1.자로 발효하는 보틀러계약을 그 이전에 체결할 예정이며, 신청인, 위 호남식품 주식회사, 위 우성식품 주식회사는 1996. 12. 1. 이후부터는 코카콜라 제품을 제조, 배급, 판매할 수 없고, 신청인은 토지를 제외한 코카콜라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피신청인 한국보틀링에 50,000,000$에 양도하되 1996. 12. 2.부터 개시될 자산 실사 작업의 결과에 따라 위 매수 가격은 조정될 수 있고, 피신청인 한국보틀링은 자산이 위치한 토지를 임차하되 부채는 인수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은 자산 양도대금의 50%까지를 피신청인 한국보틀링에 출자하여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과, "신청인이 위 제안을 수락하면 이 사건 보틀러계약은 1996. 12. 1.자로 종료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의 연장은 되지 아니하나 신청외 미국코카콜라는 신청인에게 1997. 4. 1.까지 코카콜라사 제품을 계속 제조, 배급, 판매할 수 있는 수권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이 위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보틀러계약은 1996. 12. 1. 종료되고 신청인은 더 이상 코카콜라사 제품을 제조, 배급, 판매, 취급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매수제안서를 보내면서, 신청인에게 1996. 12. 1. 이전에 신청인의 지배주주 그룹의 각 구성원과 경영진 중 이사급과 그 이상의 임원 각자가 서명한 수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1996. 11. 30. 위 매수제안서에 기재된 양도될 자산 가치에 대한 실사 작업 및 그것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자산 대금에 영향을 미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신청인 회장인 위 박승주, 사장인 신청외 조갑용, 전무인 신청외 최상용, 지배주주인 신청외 미륭상사 주식회사와 건륭개발 주식회사의 수권대표자가 서명을 한 위 매수제안서에 대한 수락서와, "자산 양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위 조갑용의 서신을 신청외 미국코카콜라에게 보냈고, 신청외 미국코카콜라는 위 계획에 따라 1996. 11. 15.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보틀링을 설립하였다.

(10) 신청외 미국코카콜라는 1996. 12. 1. 신청인에게 "1991. 6. 1. 발효하여 1996. 12. 1. 종료하는 이 사건 보틀러계약에 관하여 신청인이 1997. 4. 1.까지 코카콜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수권을 부여하되, 신청외 미국코카콜라는 그 기간 전에도 신청인이 수권서에 기재된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서면 통지에 의하여 즉시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없더라도 60일 전에 서면 통지하면 해지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1996. 12. 1. 이후에 보틀러로서의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이 수권서에 제시된 조건을 무조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의 수권서를 부여하였다.

(11) 위 제임스 지 하팅은 1996. 12. 10. 위 박승주에게 자산 실사 작업을 위한 관련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신청인의 내부팀을 조속히 구성하라고 요구하였고, 위 제프리 바일도 1997. 1. 10. 신청인의 고문변호사인 황주명 변호사에게 자산 실사 작업을 위한 실사팀을 구성할 신청인 직원의 인적 사항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황주명 변호사는 같은 달 28. 위 제프리 바일에게 신청인의 토지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와 제시한 자산 매수가가 협상 대상인지 문의하였다가 같은 해 2. 10. 위 제프리 바일로부터 "토지에 대한 매수 의사는 없고 실사 작업 결과에 따라 매수 가격의 조정은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고 같은 달 20. 위 제임스 지 하팅에게 신청인의 자산을 297,865,000,000원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같은 해 3. 5. 위 제임스 지 하팅으로부터 "신청외 미국코카콜라의 위 1996. 11. 4.자 자산 매수 제안은 거절된 것으로 보겠으며, 위 수권서에 기한 신청인의 코카콜라 제품의 제조, 판매 권한이 1997. 4. 1. 만료됨을 고려하여 향후 음료원제 판매는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요하며 그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12) 위 제임스 지 하팅은 다시 1997. 3. 7. 위 박승주에게 "피신청인 한국보틀링이 신청인의 신탄진 생산 시설의 토지, 건물, 기타 모든 자산과 대구 생산 시설의 제조 관련 자산 등을 53,805,000,000원에 매수하되 자산 실사 작업 결과 매수 가격이 감액될 수 있고, 매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담보권 등 부담이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는 내용과 "1997. 3. 12.까지 위 제안의 수락 여부를 알려주되 신청인이 위 제안을 수락한다 하더라도 신청외 미국코카콜라가 발부한 수권서는 1997. 4. 1. 실효하고 더 이상의 계약 갱신이나 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신청인이 위 제안을 거절하면 위 수권서는 1997. 4. 1. 실효하고 당사자의 권리, 의무는 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리된다."는 내용의 새로운 매수제안서를 보냈고, 이에 위 황주명 변호사가 위 매수 가격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문의하였다가 "위 제시 가격은 합리적인 평가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더 이상의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답을 듣고는 1997. 3. 13.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매수 제안을 거절하였는데, 이에 위 제임스 지 하팅은 1997. 3. 18. 위 박승주에게 같은 해 4. 1.부터 코카콜라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남은 원액을 신청외 미국코카콜라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13) 위 제임스 지 하팅은 1997. 3. 28. 위 박승주에게 다시 "신탄진 생산 시설의 토지, 건물, 기타 자산 일체, 대구 생산 시설의 제조 관련 자산 등을 46,805,000,000원에 양수하되, 양수 가격은 자산 실사 작업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양도되는 자산은 담보 등 부담이 없는 상태이어야 하며, 피신청인 한국보틀링은 신청인의 코카콜라 사업 관련 종업원들을 모두 고용할 것이다."라는 내용과, "신청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기 위하여 1997. 4. 1. 오후 5:00까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이사회에서는 위 제안을 수락하는 결의를 하여야 하며 위 제안이 수락되면 1997. 4. 7.부터 자산 실사 작업이 개시되고, 수락하지 않으면 수권서는 1997. 4. 1.자로 종료하고 신청인은 더 이상 코카콜라 제품을 생산,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매수제안서를 보냈는바, 신청인은 자산을 위 가격으로 양도하기를 거절하면서 같은 해 3. 31. 피신청인들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어 위 제프리 바일은 1997. 4. 2.과 그 이튿날 위 박승주에게 이 사건 보틀러계약이 같은 해 4. 1. 이미 종료되었으니 더 이상 코카콜라 제품을 생산, 판매하지 말고 남은 음료원제를 반환하라고 하면서 수권서 만료에 따른 정리절차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14) 한편 위와 같은 단일 보틀러체제로의 전환 작업이 진행되어 오는 중에서도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의 대표이사인 제임스 지 하팅과 신청인의 사장인 조갑용은 1996. 1. 15. 신청인의 1996년도 판매 목표와 성장률 등에 관한 기본 사업 계획서를 확정하였고, 위 제임스 지 하팅은 같은 달 19. 위 조갑용에게 1996년도 판매 목표 달성과 중점 사업 계획의 실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으며, 같은 해 4. 3.에는 신청인에게 1996년도 원액 발주 목표량인 88,643유니트의 음료원제 판매 요청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고, 같은 해 6. 17.에는 위 박승주에게 신청인의 경영 실적을 평가하고 활동을 독려하는 내용의 서신도 보냈다. 또한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는 같은 해 7. 16. 보틀러의 판매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디스트리뷰션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국내 4개 보틀러들에게 그 비용을 분담시켰고,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의 고객 지원 담당 이사이던 신청외 크리스 화이트(Chris White)는 같은 해 12. 2. 신청인의 박희곤 부사장에게 신청인의 1996년도 음료의 시럽 판매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하는 바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하여 1997년도에는 1996년도 음료원제 구입 실적보다 증가된 음료원제 구입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이를 원조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또한 같은 해 12.경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의 주도하에 국내 4개 보틀러들의 대표들이 모여 1997년도 사업 계획을 논의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는 1997년도에는 전년 대비 10% 이상의 판매 확대를 요구하는 사업 계획을 신청인에게 시달하였고(1996년도 월별 음료원제 구입량보다 10% 증가된 월별 음료원제량을 표시한 것이 별지 목록이다.), 이에 따라 국내 4개 보틀러사들의 중역들이 1997. 1. 16. 모여 1997년도 1/4분기 사업 계획을 협의하였으며,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는 1997. 2. 2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사이에 신청인을 비롯한 국내 4개 보틀러들에게 제품 용기 디자인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같은 해 4. 이후 개최될 판촉 행사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고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15) 신청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도 이 사건 보틀러계약에 따라 코카콜라 음료의 제조, 저장, 마케팅, 배포, 수송 등 시설과 장비의 설치, 유지 및 교체 등을 위한 자본을 투자해 오면서 1997. 3. 20.까지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로부터 음료원제를 공급받아 코카콜라 음료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왔는데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가 그 이후 음료원제의 공급을 중단하므로 같은 달 27.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위 피신청인에게 음료원제의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위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므로 같은 해 4. 8.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

3.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에 대한 음료원제공급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

신청인은 신청외 미국코카콜라와의 위 보틀러계약이 현재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로부터 음료원제를 공급받아 코카콜라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대구, 경상북도, 대전, 충청남북도 지역 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는 위 보틀러계약이 1997. 4. 1.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이후부터 신청인에 대한 음료원제 공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5.부터 계약의 존속 여부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음료원제를 공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구한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보틀러계약 자체가 현재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보틀러계약은 1996. 6. 1.로서 일단 그 기간이 만료되었고, 단지 신청외 미국코카콜라에 의한 2차의 수권서의 부여에 의하여 1997. 4. 1.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로부터 음료의 원제를 공급받아 왔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틀러계약이 현재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 신청인은, 이 사건 보틀러계약 중 "본 계약은 1991. 6. 1.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달리 본 계약상 조기에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통지 없이 1996. 6. 1. 만료된다."는 계약기간 만료에 관한 위 조항은 신청외 미국코카콜라가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인 편의에 따라 만든 계약서에 신청인이 협상하거나 문안을 검토할 권리도 없이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진 불공정한 행위에 의한 합의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신청외 미국코카콜라 스스로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편의에 따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여 옴으로써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틀러계약은 위와 같이 무효 또는 사문화된 계약기간의 만료 조항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틀러계약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본부가 다수 거래를 위하여 사전에 준비된 계약서에 따라 다수의 가맹점주와 체결하는 가맹사업계약의 한 형태이기는 하나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우월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우월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가 제시하였던 계약 조항들이 모두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보틀러계약 체결 당시 신청외 미국코카콜라가 신청인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틈타 신청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위 조항을 이 사건 보틀러계약에 포함시켰음에 관한 소명 자료가 없다.

한편 신청인과 신청외 미국코카콜라가 1974. 5. 27. 기간 만료를 1984. 5. 1.로 한 보틀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해 9. 30. 같은 내용의 보틀러계약으로 대체하였고 그 기간 만료 전인 1982. 7. 1. 또다시 기간 만료를 1992. 7. 1.로 한 보틀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기간 만료 전인 1991. 5. 21. 기존의 보틀러계약을 같은 해 6. 1.자로 해지하고 다시 기간 만료를 1996. 6. 1.자로 한 이 사건 보틀러계약을 체결하여 옴으로써 신청인과 신청외 미국코카콜라가 1974. 5. 27. 위 보틀러계약을 체결한 이래 항상 그 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계약기간의 만료에 관한 위 조항이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신청인은 또한 신청외 미국코카콜라의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 거절은 상거래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신의칙에 반하고 계속적 거래에 있어서의 갱신 거절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부당한 거래 거절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틀러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갱신되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과 신청외 미국코카콜라는 이 사건 보틀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틀러는 이 사건 계약의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권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외 미국코카콜라는 이 사건 보틀러계약 이후 수차에 걸쳐 이 사건 보틀러계약의 갱신이 없을 것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음은 물론 신청인도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보틀러계약을 종료하고 단일 보틀러체제로의 전환에 동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신청외 미국코카콜라의 이 사건 보틀러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이나 기간 연장의 거절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갱신 거절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부당한 거래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청인은 계속적 공급계약의 법리상 당사자 합의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거나 어느 일방이 현저하게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파탄시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할 것인데, 신청인은 25년 동안 코카콜라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온 보틀러로서 피신청인측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이 사건 보틀러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파탄시킨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측에서도 계약 갱신을 전제로 한 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보틀러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측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이 사건 보틀러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파탄시킨 적이 없음과 신청외 미국코카콜라측이 이 사건 보틀러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만으로 즉시 중단되지는 않을 것임을 전제로 한 일련의 행위를 계속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신청인은 이 사건 보틀러계약을 종료시키고 단일 보틀러체제로 나아가려는 신청외 미국코카콜라측의 방침에 동의하여 이 사건 보틀러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하여 단일 보틀러체제로의 재편에 협조하여 왔음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라면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신청인은, 신청인이 25년 동안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가 지정하는 음료의 생산에 가장 적합한 생산 시설과 유통 시설 및 조직을 갖추기 위하여 피신청인측의 재투자 권고에 따라 끊임없이 엄청난 규모의 자본을 재투자하여 자산 규모가 2,400억 원 가량에 이르는 동안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가 지정하는 음료 외에는 생산과 판매는 물론이고 개발조차 하지 못하여 온 결과 피신청인의 음료원제 공급이 중단되면 신청인은 모든 생산 시설과 판매 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할 수밖에 없어 도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피신청인측에서 이 사건 보틀러계약이 형식상 만료되는 1996년도 원제 판매 요청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측의 주최로 국내 4개 보틀러 대표들이 모여 1997년도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등 신청인에 대하여 보틀러계약의 지속을 전제로 한 행위를 되풀이하여 신청인은 계약상의 기간과는 무관하게 보틀러관계가 지속되리라고 믿은 나머지 1996년 중에도 76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까지 하였으므로 적어도 신청인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형성한 생산 시설이나 유통 조직을 활용하여 대체 산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종전 계약과 같은 기간 또는 적어도 대체 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한 번 정도는 더 계약기간을 연장하되 그 기간 중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측의 제품 외에 타제품을 개발하여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계약 체결 요구권이 신의칙상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측에서는 신청인의 영업 시설을 실제 가격보다 훨씬 저가로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신청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이득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내용의 재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틀러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1974.부터 자본을 투자하여 1997. 4.까지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가 지정하는 음료의 생산에 적합한 생산 시설과 유통 조직을 갖추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신청인이 이 사건 보틀러계약이 지속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측의 일련의 행위를 믿고 계약이 종료되는 1996년도에도 신규 투자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 자료가 없고, 한편 소을 제56호증의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신청인의 대표이사인 위 박승주는 1991. 9. 9. 설립된 신청외 건영식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신탄진공장에 당근 주스 가공을 위한 생산 라인을 설치하고 위 신청외 회사로부터 당근 주스의 임가공을 의뢰받아 이를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청인이 자본을 투자하여 코카콜라의 제품 생산 및 판매에 적합한 생산 시설이나 유통 조직을 유지시켜 왔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적어도 종전과 같은 형태로의 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의 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이에 어느 정도 대비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종전 계약과 같은 기간 또는 대체 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측의 제품 외에 타제품을 개발하여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계약 체결 요구권이 신의칙상 인정되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진행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측이 신청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내용의 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신청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신청인은, 계약의 내용은 공평의 입장에서 거래 관행이나 조리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신청인은 25년 동안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면서도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가 지정하는 음료 외에는 생산과 판매는 물론이고 개발조차 하지 못하여 온 결과 사업 청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주어짐이 없이 갑자기 피신청인의 음료원제 공급이 중단되면 신청인은 도산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틀러계약은 신의칙상 적어도 신청인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형성한 생산 시설이나 유통 조직을 활용하여 대체 산업을 개발함으로써 사업 청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동안 연장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이 사건 보틀러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사업 청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주어짐이 없이 갑자기 피신청인으로부터의 음료원제 공급이 중단되면 도산에 직면하게 된다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1996. 6. 1.자로 종료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이 사건 보틀러계약이 신의칙상 신청인이 사업 청산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당연히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그렇게 보는 것은 사적 자치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신청인은 22년 이상 코카콜라 제품의 생산, 판매에 주력하여 오면서 이에 필요한 투자를 하여 오다가 이 사건 계약이 만료될 당시에는 단일 보틀러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는 신청외 미국코카콜라의 방침에 따라 신청인도 거기에 참여하기로 동의하였으나, 신청인의 자산 인수가 완료되는 등으로 그 체제로의 완전한 전환이 될 때까지는 신청인이 음료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신청인과 신청외 미국코카콜라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청외 미국코카콜라측에서 2차에 걸쳐 수권서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1997. 4. 1.까지 신청인으로 하여금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로부터 음료원제를 공급받아 종전과 같이 코카콜라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오는 한편 피신청인측에서 신청인에게 1997년도 말까지의 음료원제 구입 목표를 제시하여 그 달성을 촉구하기까지 해왔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보틀러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자산을 인수하여 단일 보틀러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은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에 의한 음료원제의 공급과 신청인에 의한 코카콜라 제품의 생산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당사자 쌍방의 의사였고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미 종료된 계약에 의한 거래를 수권서를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계속 연장해온 것이라 할 것이고, 또 피신청인측이 단일 보틀러체제로의 전환을 발표하면서 1993.부터 1994. 8. 30.경까지는 단일의 판매법인 설립에 의할 것이라고 하였다가 1996. 5. 22.에 와서야 비로소 기존 보틀러들의 일부 생산 시설을 인수하고 인수되지 아니하는 생산 시설을 매수하여 단일의 생산법인을 설립하고 기존의 보틀러들은 판매, 공급만 담당하기로 하되 위 생산법인에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여 같은 달 31. 신청인의 동의를 받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여 오다가 같은 해 11. 4.에는 신청인에게 그 자산을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에게 양도할 것을 통고하였고, 같은 해 12. 10.에 이르러 신청인에게 자산 실사팀의 구성을 제의하여 자산 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이 개시됨으로써 그 때 비로소 신청인의 생산 시설에 대한 인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 신청인의 자산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쌍방 간에 견해 차가 커서 그 실사 작업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신청인측에서 신청인에게 1997년도 말까지의 음료원제 구입 목표를 제시하여 그 달성을 촉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존의 계약관계의 종료에 따른 후속절차로서 신청인의 자산을 인수하여 단일 보틀러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신청인에 대한 음료원제의 공급이 지속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간으로 당사자 쌍방이 당초 묵시적으로 양해하였던 기한은 1997년 말까지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할 것인데, 신청외 미국코카콜라측에서는 신청인의 자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자신의 주장을 신청인이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만큼의 짧은 기간 동안의 수권서를 2차례에 걸쳐서 부여해 오다가 자산의 인수 가격에 관하여 신청인과 현격한 견해의 차이를 보이게 되자 더 이상의 협상을 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더 이상의 수권서를 부여하기를 거절하고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로 하여금 신청인에 대한 음료원제의 공급을 중단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외 미국코카콜라와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위 자산 인수의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만 신청인에게 음료원제를 공급하고 당초 당사자 쌍방이 신청인의 자산을 인수하여 단일 보틀러체제로의 전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묵시적으로 양해하였던 기한까지의 공급을 거절하는 것은 위에서 본 신청외 미국코카콜라와 신청인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반함은 물론이고 위 보틀러계약의 종료에 즈음하여 취한 자신의 전체적인 태도와 배치되는 행동으로서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에 대하여 신청인과 신청외 미국코카콜라 쌍방이 묵시적으로 양해하였던 기한인 1997년 말까지 피신청인측에서 구입 목표로 제시하였던 음료원제의 계속적인 공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신청인의 위 주장 중에는 이와 같은 근거에서 음료원제의 계속적인 공급을 요구할 권리를 주장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청인의 이 부분 가처분 신청은 위 인정의 범위 내에서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보전의 필요성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신청인은 코카콜라 제품의 생산에만 적합한 생산 시설을 유지해 옴으로써 즉시 다른 음료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의 전환이 어려운 관계로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로부터 음료원제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공장 가동이 일시에 중단됨으로써 영업을 폐지하여야 할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급박한 사정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로서는 이 사건 단행가처분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인에게 음료원제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의무의 부과가 아니라 종전과 같은 의무를 이행함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도 소명이 있다 할 것이다.

4. 피신청인들에 대한 방해배제가처분 신청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이 위 지역에서 청량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방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를 배제하는 가처분을 구하나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위 행위를 방해하고 있음을 인정할 소명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결국,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중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에 대한 음료원제공급단행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결정 중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에 대한 음료원제공급단행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신청인 한국코카콜라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청량음료 제조를 위한 19개 음료원제의 1997. 5.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각 해당 월의 해당 양의 각 음료원제를 각 해당 월 초에 공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말 것을 명하며, 신청인의 나머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어 그 부분에 해당하는 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태호(재판장) 김득환 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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