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전0446 (2008.06.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지상에 주택과 다른주택 사이에 특별한 경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각 주택의 바닥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7중0427
[따른결정]
조심2016중11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25. OOO에게 OOO 대 1,0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주택 145.6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수용)하고, 2006.1.13. 쟁점토지중 728.4㎡를 1세대 1주택인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타인소유의 주택(면적: 108.38㎡,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중 610.7㎡만이 쟁점주택에부수되는 토지라고 보아,2008.1.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59,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1세대 1주택인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을 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상 쟁점외주택이 있음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각 주택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쟁점주택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았으나, 이는 법령을 자의적으로 유추해석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조세법 해석상 ‘납세자 이익 우선의 원칙’에도 배치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및 관련 예규 해석사례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인 쟁점주택에 부수하는 토지의 면적을 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상에 타인소유건물이 있는 경우 쟁점토지를 건물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된 면적을 주택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타인소유 건물면적 비율만큼을 나대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세대 1주택 양도로 비과세되는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을 정함에 있어, 쟁점토지내에 타인소유의 쟁점외주택이 있는 경우 각 주택의 면적비율로 안분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1.25. OOO에게 쟁점토지와 동 지상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6.1.13. 쟁점토지중 728.4㎡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쟁점외주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중 610.7㎡만이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호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인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가 되는 것이고, 이를 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상 쟁점외주택이 있음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각 주택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쟁점주택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조세법 해석상 ‘납세자 이익 우선의 원칙’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OOO,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 사이에 특별한 경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쟁점토지를 각 주택의 바닥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OOO.
(4)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