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경 통영시 B주유소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C와 결혼할 생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과 결혼하여 함께 살 집을 구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농협통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710만 원, 2010. 1. 19. 240만 원, 2010. 2. 5. 240만 원, 2010. 2. 16. 15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자립예탁거래명세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