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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11.07 2019노1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제1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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