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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5 2014고정122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02:1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C 라는 상호의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전에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나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식당 내에 손님이 있어 대화를 거절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가지 않고 약 1시간 정도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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