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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6고단4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8. 06:4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시 너스 주점 앞 도로에서 서구 서 대신동에 있는 현대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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