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2.15 2016고단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2.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1길 6-4에 있는 서울웨딩홀뷔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포산리 진도대로 6839-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