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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6495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8.부터 2005. 7.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4895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 18. 주문 기재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3.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책임재산을 찾을 수 없어 위 판결에 따른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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