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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2432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월 사이에 불량이 발생하여 2014년 8월경 교환 또는 수리를 위하여 회수해 간 중국 C 패널 682개를 재입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물품공급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또는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대금 136,632,727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08 회생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패널 682개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이의사유로 삼아 위 회생채권자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 2019. 1. 14. 선고 2018가단100265 판결, 같은 법원 2019. 11. 6. 선고 2019나100003 판결, 2019. 11. 22. 확정,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원고는 청구이의 사건 항소심에서 2019. 4. 12. 자 항소이유서로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고 항소이유서는 2019. 4.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상계 의사표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널 682개 대금 158,145,542원 상당의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것이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내지 부당이득반환책임 및 그 손해액 내지 반환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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