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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4노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부분] 피고인이 한달 간격으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노트북은 2012. 12. 10. 16:30경 및 같은 달 16. 15:10경 용산전자상가에서 판매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용의자가 진열대에 놓인 컴퓨터를 들고 가는 수법으로 도난당한 물품인 점, 2012. 12. 16.자 컴퓨터 절도 CCTV 영상 모습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절도 당시 CCTV 영상 모습과 그 체격이나 모자와 검은 뿔테를 착용하고 있던 부분이 몹시 흡사한 점, 피고인이 검거될 당시 발견된 유에스비에 저장된 ‘계획’파일에 검거되지 않는 방법 등에 “걸음걸이 대조작업 - 평소 때랑 일중일 때 틀리게 걸을 것, 평소 평범하게 걷고 일중일 때 팔짱끼고 걷거나 주머니에 손 넣고 걷기”라는 메모부분이 있는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절도품을 물색하는 모습이 확인된 점, 당시 월세도 납부하지 못하여 고시원 및 찜질방을 전전하던 피고인이 한달 간격으로 노트북을 두 대나 구매한다는 것은 현저히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노트북은 자신이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로그인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위 사이트에 흔적이 남아 있지 않고, 판매자와 통화한 사실은 있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휴대전화로 판매자와 통화하였는지 기억하지도 못하며, 수사단계에서도 노트북의 출처에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변명이 납득되지 아니하고 노트북 구매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미리 인출해 놓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거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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