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1650 (1993.9.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했다가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6.21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리 OOOOOOOO 대지 66㎡ 및 동 지상무허가 건물 26.444㎡를 91.8.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2.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1,766,32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7 심사청구를 거쳐 93.6.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8.6.21 청구외 OOO로부터 도로로 수용된 13.11㎡를 제외한 52.89㎡를 40,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91.8.1 45,000,000원에 양도했으므로 도로수용부분을 제외한 52.89㎡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설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법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했다가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
청구주장 도로부분 13.11㎡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쟁점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중 13.11㎡가 도로용지로 수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도로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이 건 토지부분 과세대상인 대지 66㎡는 청구인이 88.6.21 취득하여 91.8.1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2) 당 심판소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에 조회한 바 이 건 대지중 일부를 장차 도로로 수용할 계획이나 아직은 도로로 수용되지 않은 상태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매매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수용될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91.8.1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어(위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함)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