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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22149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301,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7.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2012. 12. 5. 한국조폐공사와 사이에 한국조폐공사가 화폐 제조를 위해 해상으로 수입한 원재료 펄프를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위치한 한국조폐공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로 운송하고 위 운송업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펄프 운송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에 종사하는 C과 사이에 1일 900,000원의 금액으로 지게차 운전사 1명을 포함한 지게차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지게차 임차료에 추가하여 1일 80,000원으로 정한 작업보조원인 일용근로자의 노임을 C에게 각 지급하였고(부가가치세 10% 별도), 원고는 지게차 운전사와 함께 피고가 수행하는 위 펄프 운송작업의 보조원으로 일하던 일용근로자이다.

3) 피고는 항만에 하역된 펄프를 운송하여 이 사건 창고에 입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피고의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지게차 운전사나 원고와 같은 일용근로자 보조원에게 작업순서를 지정하고 적재장소를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였고, 간혹 피고의 직원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는 한국조폐공사 직원이 작업 현장에 나와 지게차 운전사나 작업보조원에게 위와 같은 업무지시를 직접 하기도 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3. 3. 28. 13:35경 점심식사를 마친 후 이 사건 창고 안에서 한국조폐공사 직원 D의 지시에 따라 자재를 정리하면서 지게차가 4단으로 쌓여 있는 펄프를 들어 올리고 D가 펄프 밑에 있던 팔레트를 빼면 원고는 다른 팔레트를 밀어 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2 위와 같이 지게차 운전사 E이 지게차 집게로 펄프를 들어 올리고 원고와 D가 팔레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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