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8 2012고정9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경 불상지에서 속칭 C이라는 불상자에게 피고인 이름으로 개설한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D)과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말하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통장 등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타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