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제척기간 경과, 지관료수입 과다산정,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율 적용 방법
요지
부과제척기간은 경과되지 않았으며, 지관료 수입금액산정은 정당하며, 소득표준율이 점술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분류되지 않는한 기타 서비스업을 적용하여야 하며, 추계결정에서는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제척기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들 각자에게 2005. 5. 10. 망손○○(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1994년도 종합소득세 852,448,886원을 부과 · 고지하고, 2000. 8. 2. 망인의 1995년도 종합소득세 657,758,480원을 부과 · 고지한 사실, 서울행정법원은 2002. 7. 30.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확정하여 그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한 금원을 부과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각자 망인의 1994년도 종합소득세액과 1995년도 종합소득세액 전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종전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4년도, 1995년도 각 종합 소득세액을 원고들 상속지분별로 계산하여 안분한 뒤 2002. 10. 1.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2000. 5. 10. 및 2000. 8. 2.의 각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 · 고지는 징수고지의 효력만을 가질 뿐이어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의 대상인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종전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부수처분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망인의 종합소득세를 부과 · 고지하는 새로운 결정이어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종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종전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세 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새로운 처분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원고들에 대한 2000. 5. 10. 및 2000. 8. 2.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이상 이러한 납세고지는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으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지는 것이어서, 위 각 납세고지서에 원고들이 각자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와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의 하자가 있어 부과처분으로서의 효력이유효함에 장애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2000. 5. 10. 및 2000. 8. 2.자 처분이 부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 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5누1710 (2006.3.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994년도 상속인별 세액계산표', '1995년도 상속인별 세액계산표'의 각 '감액경정처분된 세액'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지관(地官)으로 활동하다가 1998. 8. 26. 사망한 망 손○○(다음부터는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조사하던 중 1994년에 망인 명의의 ○○○○은행 보광동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055-001043-○○○), ○○중앙회 보광동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132-01-29○○○○, 010-12-04○○○○, 010-02-03○○○○),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20-32-04○○○○)에 1994년에 입금된 합계 3,020,959,820원 중 토지보상금 등인 1,223,96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96,994,820원과 1995년에 위 각 계좌에 입금된 1,389,994,387원 모두를 지관으로서의 사업수입으로 보구 이에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후, 원고들 각자에게 2000. 5. 10. 1994년도 종합소득세 852,448,886원을, 2000. 8. 2. 1995년도 종합소득세 657,758,4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1구10812호로 1994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 법원 2001구21645호로 1995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2. 7. 30. 피고가 위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확정하여 그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한 금원을 부과하지 않고 원고들 각자에게 망인의 1994년도 종합소득세액과 1995년도 종합소득세액 전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들은 그 무렵 확정(다음부터는 위 판결들을 통틀어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1994년도, 1995년도 각 종합소득세액을 원고들 상속지분별로 계산한 후, 2002. 10. 1. 원고들에게 1994년도, 1995년도 각 종합소득세로 별지 '1994년도 상속인별 세액계산표', '1995년도 상속인별 세액계산표'의 각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을 각 부과·고지(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손○○에게만 위 각 종합소득세률 부과·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3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 모두에게 위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였다가, 제1심 판결 이후 2006. 1. 19. "피고가 망인의 지관료 수입금액에 포함한 금액 중 1994. 11. 16. 망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77,000,000원과 1995. 11. 21. 망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000,000원은 망인의 지관료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정당한 1994년 지관료 수입은 1,719,994,820원(1,796,994,820원 - 77,000,000원)이고, 정당한 1995년 지관료 수입은 889,994,387원(1,389,994,387원 - 500,000,000원)으로 하며, 망인이 지관으로 활동하며 얻은 수입금액에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에서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서비스업(코드번호 930919)으로 보아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종합소득세를 별지 '1994년도 상속인별 세액계산표', '1995년도 상속인별 세액계산표'의 각 '감액경정처분된세액'란 기재 금액으로 각 감액경정하여 이를 고지(위와 같이 감액된 2002. 10. 1.자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전심절차
2002. 12. 28. 심판청구, 2003. 4. 28. 심판청구 기각결정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내지 갑6호증의 1, 2, 갑8호증, 을1호증의 1, 2, 3, 4, 내지 을5호증의 1, 2, 을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과제척기간 경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2000. 5. 10. 및 2000. 8. 2.의 각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고지는 징수고지의 효력만을 가질 뿐이어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의 대상인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부수처분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망인의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 새로운 결정이어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지관료 수입금액의 과다 인정
피고가 망인의 지관료 수입이라고 인정한 금액 중 일부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관료 수입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1994. 1. 12. 망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11,000,000원은 망인의 처인 원고 황○○이 자신의 ○○중앙회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한 후 현금 1,000,000원을 합하여 망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② 1994. 3. 4. 망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55-001043-02-○○○, 다음부터는 '○○○ 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된 20,000,000원은 망인의 다른 계좌(계좌번호 055-02-0250-○○2, 다음부터는 '○○2 계좌'라고 한다)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19,900,000원과 현금 100,000원을 합하여 입금한 것이다.
③ 1994. 3. 25. 망인의 ○○○○은행 ○○○ 계좌에 입금된 540,000,000원은 망인의 ○○2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것을 입금한 것이다.
④ 1994. 5. 24. 망인의 중소기업은행 ○○○ 계좌에 입금된 12,600,000원은 망인의○○2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5,300,000원과 현금 7,300,000원을 합하여 입금한 것이다.
⑤ 1995. 4. 3. 망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64,200,000원은 원고 황○○이 자신의 ○○중앙회 계좌에서 49,000,000원을 인출한 후 현금 15,200,000원을 합하여 망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⑥ 1995. 4. 18. 망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32,000,000원은 망인이 자기앞수표로 입금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생략
다. 판단
(1)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는 국세의 부과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 등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 처분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제1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참조).
(나)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 각자에게 2000. 5. 10. 망인의 1994년도 종합소득세 852,448,886원을 부과·고지하고, 2000. 8. 2. 망인의 1995년도 종합소득세 647,758,48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 서울행정법원은 2002. 7. 30.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확정하여 그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한 금원을 부과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각자 망인의 1994년도 종합소득세액과 1995년도 종합소득세액 전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4년도, 1995년도 각 종합소득세액을 원고들 상속지분별로 계산하여 안분한 뒤 2002. 10. 1.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전에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새로운 처분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원고들에 대한 위 2000. 5. 10 및 2000. 8. 2.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이상 이러한 납세고지는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으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지는 것이어서, 위 각 납세고지서에 원고들이 각자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와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의 하자가 있어 부과처분으로서의 효력이유효함에 장애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7326 판결 참조), 위 2000. 5. 10. 및 2000. 8. 2.자 처분이 부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지관료 수입금액을 과다 인정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갑8호증, 갑9호증의 1, 을7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은행 보광동지점장에 대한 2004. 4. 28.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 명의의 ○○○○은행 ○○○ 계좌에 1994. 3. 4. 20,000,000원이, 같은 달 25. 540,000,000원이, 1994. 5. 24. 12,600,000원이 각 입금되었는데 그 입금표에 ○○○ 계좌 뿐만 아니라 ○○2 계좌도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위 각 입금액을 망인의 지관료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제1심의 ○○○○은행 보광동지점장에 대한 2004. 9. 25.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 명의의 ○○○○은행 ○○2 계좌는 ○○○ 계좌로 그 계좌번호가 바뀌었으나 한동안은 구 계좌번호와 신 계좌번호가 함께 사용되어 입금표에 위 신·구 계좌번호를 모두 병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각 입금액은 ○○2 계좌에서 인출되어 ○○○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갑8호증, 갑9호증의 1, 갑10호증, 을7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은행 계좌에 1994. 1. 12. 11,000,000원이, 1995. 4. 3. 64,200,000원이, 같은 달 18. 32,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는바 그 중 32,000,000원은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사실, 피고는 위 각 입금액을 망인의 지관료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한편, 망인의 처인 원고 황○○이 자신의 ○○중앙회 계좌에서 1994. 1. 12. 10,000,000원을, 1995. 4. 3. 49,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 황○○이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뒤 이 인출금에 다른 돈을 보태어 망인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망인이 32,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표준소득률 적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소득세부과 대상 사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하였을 뿐, 추계과세를 위한 표준소득률의 결정 기준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점, 표준소득률은 과세요건이 아니고 단지 과세표준의 추계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세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다가 국세청장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터잡아 업종 실태 조사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어서 그 적용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관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점술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서비스업(코드번호 930919)으로 보아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4)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하여, 망인의 1994년도, 1995년도 각 정당한 종합소득세는 별지 '정당한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고,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할 정당한 세액은 별지 '1994년도 상속인별 세액계산표', '1995년도 상속인별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3구합21923 (2004.12.15.)]
주문
1. 피고가 2002.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994년도 상속인별 세액계산표', '1995년도 상속인별 세액계산표'의 각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각 세액계산표의 각 '정당 세액'란 기재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3/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994년도 상속인별 세액계산표', '1995년도 상속인별 세액계산표'의 각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지관(地官)으로 활동하다가 1998. 8. 26. 사망한 망 손○○(다음부터는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조사하던 중, 1994년에 망인 명의의 ○○○○은행 보광동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055-001043-○○○), ○○중앙회 보광동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132-01-29○○○○, 010-12-04○○○○, 010-02-03○○○○),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20-32-04○○○○)에 1994년에 입금된 합계 3,020,959,820원 중 토지보상금 등이 1,223,96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96,994,820원과 1995년에 위 각 계좌에 입금된 1,389,994,387원 모두를 지관으로서의 사업수입으로 보고 이에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후, 원고들 각자에게 2000. 5. 10. 1994년도 종합소득세 852,448,886원을, 2000. 8. 2. 1995년도 종합소득세 657,758,4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1구10812호로 1994년도 종합솓그세 부과처분의, 위 법원 2001구21645호로 1995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2. 7. 30. 피고가 위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확정하여 그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한 금원을 부과하지 않고 원고들 각자에게 망인의 1994년도 종합소득세액과 1995년도 종합소득세액 전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들은 그 무렵 확정(다음부터는 위 판결들을 통틀어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1994년도, 1995년도 각 종합소득세액을 원고들 상속지분별로 계산한 후, 2002. 10. 1. 원고들에게 1994년도, 1995년도 각 종합소득세로 별지 '1994년도 상속인별 세액계산표', '1995년도 상속인별 세액계산표'의 각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을 각 부과·고지(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손○○에게만 위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 모두에게 위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고지를 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전심절차
2002. 12. 28. 심판청구, 2003. 4. 28. 심판청구 기각결정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내지 갑6호증의 1, 2, 갑8호증, 을1호증의 1, 2, 3, 4 내지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과제척기간 경과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부수처분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망인의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 새로운 결정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위법하다.
(2) 지관료 수입금액의 과다 인정
피고가 망인의 지관료 수입이라고 인정한 금액 중 일부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관료 수입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1994. 1. 12. 망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11,000,000원은 망인의 처인 원고 황○○이 자신의 ○○중앙회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한 후 현금 1,000,000원을 합하여 망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② 1994. 3. 4. 망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55-001043-02-○○○, 다음부터는 '○○○ 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된 20,000,000원은 망인의 다른 계좌(계좌번호 055-02-0250-○○2, 다음부터는 '○○2 계좌'라고 한다)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19,900,000원과 현금 100,000원을 합하여 입금한 것이다.
③ 1994. 3. 25. 망인의 ○○○○은행 ○○○ 계좌에 입금된 540,000,000원은 망인의 ○○2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것을 입금한 것이다.
④ 1994. 5. 24. 망인의 ○○○○은행 ○○○ 계좌에 입금된 12,600,000원은 망인의 ○○2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5,300,000원과 현금 7,300,000원을 합하여 입금한 것이다.
⑤ 1994. 11. 16. 망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77,000,000원은 망인의 다른 계좌에서 인출한 것을 입금한 것이다.
⑥ 1995. 4. 3. 망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64,200,000원은 원고 황○○이 자신의 ○○중앙회 계좌에서 49,000,000원을 인출한 후 현금 15,200,000원을 합하여 망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⑦ 1995. 4. 18. 망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32,000,000원은 망인이 자기앞수표로 입금한 것이다.
⑧ 1995. 11. 21. 망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000,000원은 망인의 아들인 원고 손○○이 자신의 계좌에서 대체입금한 것이다.
(3) 표준소득률 적용의 위법
피고는 망인의 지관으로서의 수입금액을 확정한 후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나, 지관의 경우 산지를 둘러보며 명당을 찾기 위하여 며칠씩 객지에서 숙식을 하여야 하고, 자신을 보조하는 동행인에게 수고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소요경비에 있어서 점술업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4)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망인은 1995. 12. 15. 사회복지법인 ○○○재단에 500,000,000원을 출현하였는바, 위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망인의 1995년도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생략
다. 판단
(1)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는 국세의 부과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 등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에서 납세고지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당해 처분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한 것이라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제1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 각자에게 2000. 5. 10. 망인의 1994년도 종합소득세 852,448,886원을 부과·고지하고, 2000. 8. 2. 망인의 1995년도 종합소득세 657,758,48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 서울행정법원은 2002. 7. 30.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확정하여 그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한 금원을 부과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각자 망인의 1994년도 종합소득세액과 1995년도 종합소득세액 전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4년도, 1995년도 각 종합소득세액을 원고들 상속지분별로 계산하여 안분한 뒤 2002. 10. 1.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관료 수입금액을 과다 인정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1994. 11. 16. 망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77,000,000원과 1995. 11. 21. 망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000,000원을 모두 망인의 지관료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입금액이 망인의 지관료 수입금액이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갑8호증, 갑9호증의 1, 을7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 명의의 ○○○○은행 ○○○ 계좌에 1994. 3. 4. 20,000,000원이, 같은 달 25. 540,000,000원이, 1994. 5. 24. 12,600,000원이 각 입금되었으며, 피고는 위 각 입금액을 망인의 지관료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망인 명의의 ○○○○은행 ○○2 계좌는 ○○○ 계좌로 그 계좌번호가 바뀌었으나 한동안은 구 계좌번호와 신 계좌번호가 함께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각 입금액은 ○○2 계좌에서 인출되어 ○○○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각 입금액이 망인의 지관료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다.
(다) 갑8호증, 갑9호증의 1, 갑10호증, 을7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은행 계좌에 1994. 1. 12. 11,000,000원이, 1995. 4. 3. 64,200,200원이, 같은 달 18. 32,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는바 그 중 32,000,000원은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사실, 피고는 위 각 입금액을 망인의 지관료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한편, 망인의 처인 원고 황○○이 자신의 ○○중앙회 계좌에서 1994. 1. 12. 10,000,000원을, 1995. 4. 3. 49,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원고 황○○이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망인 계좌로 입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망인이 32,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입금액이 망인의 지관료 수입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지관료 수입금액에 포함한 금액 중 1994. 11. 16. 망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77,000,000원과 1995. 11. 21. 망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000,000원은 망인의 지관료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정당한 1994년 지관료 수입등ㄴ 1,719,994,820원(1,796,994,820원 - 77,000,000원)이고, 정당한 1995년 지관료 수입은 889,994,387원(1,389,994,387원 - 500,000,000원)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표준소득률 적용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소득세부과 대상 사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하였을 뿐, 추계과세를 위한 표준소득률의 결정 기준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점, 표준소득률은 과세요건이 아니고 단지 과세표준의 추계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세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다가 국세청장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터잡아 업종 실태 조사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어서 그 적용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관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점술업에 해당한 하더라도, 이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서비스업(코드번호 930919)으로 보아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해야 하고, 그에 대하여 점술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망인이 지관으로 활동하며 얻은 수입금액에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망인이 지관으로 활동하며 얻은 수입금액에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에게 지정기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소득을 산정 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정당한 세액의 계산
"망인의 1994년도, 1995년도 각 정당한 종합소득세는 별지 '정당한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고,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할 정당한 세액은 별지 '1994년도 상속인별 세액계산
1995년도 상속인별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다.",(6)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994년도 상속인별 세액계산표', 1995년도 상속인별 세액계산표'의 각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