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공통된 범죄전력] 공소사실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72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 03:2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동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갔다가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위 주점 뒷문으로 재차 들어와 테이블을 정리하던 여종업원에게 말을 걸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테이블을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밀대로 피해자의 팔, 손, 등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왼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567』
3.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8. 7.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1,825,663원 및 퇴직금 16,164,2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