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09 2015가단10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