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2428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66,226원 및 그 중 30,183,485원에 대하여 2019.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