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상여금 등을 반납하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를 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 80%가 노사간 협의에 동의한 경우 위 단체협약 변경의 효력
[2]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어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노동조합이 제출한 회사측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상의 상여금 등의 반납은 회사의 제3자 인수시 또는 현 최고경영진의 변경시 무효로 한다는 규정은 회사측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여 자구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상여금 등 반납의 조건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상여금 등을 반납하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를 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그와 반대되는 내용의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 80%가 위 노사간 협의에 동의함으로써 종래 관행에 의해 적용되던 것과는 달리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변경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므로, 위 단체협약 변경의 효력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위 급여의 반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여부에 상관없이(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맞아 대규모 해고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그 타개책의 일환으로 위 노사간 협의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으로 상여금 등을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불이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아닌 근로자들에게도 미친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어야만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노동조합이 제출한 회사측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상의 상여금 등의 반납은 회사의 제3자 인수시 또는 현 최고경영진의 변경시 무효로 한다는 규정은 회사측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여 자구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상여금 등 반납의 조건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 제35조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3] 민법 제105조 , 제147조
원고,항소인
오현교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영식)
피고,피항소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창환)
변론종결
2003. 7. 3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청구취지 일부 감축).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아래에서 표시한 서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허영택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기아자동차판매 주식회사(종전 상호는 기아자동차서비스 주식회사이었는데 1997. 6. 26. 기아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99. 6. 30. 피고 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기아자동차판매'라 한다. 을 제12호증)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9. 이전에 모두 퇴직하였다.
나. 기아자동차판매 총 근로자의 과반수가 1997. 5. 31. 현재 기아자동차판매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1997. 6.경 원고들을 포함한 합병 전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기아자동차판매로 전적하는 바람에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가 총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게 되었고, 한편 원고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
다. 기아자동차판매가 속한 기아그룹이 1997. 7. 15. 금융기관의 부도방지협약 적용업체로 선정되는 등 경영상의 위기가 닥치자, 노동조합은 회사의 재건을 위하여 회사측의 자구계획에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1997. 7. 18.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룩될 때까지 상여금, 휴가비, 월차수당을 반납하기로 결의하고 1997. 7. 24. 그 결의내용을 회사측에 통보하였고(을 제4호증), 1997. 7. 29. 기아자동차판매와 함께 "1. (중략)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적어도 3년간은 무분규 사업장을 만들 것을 노동조합이 앞장선다. 2. 뼈를 깎는 아픔으로 경영정상화에 임하고자 현행 단체협약은 노사화합과 기강확립의 방향으로 재개정한다. (중략) 5. 단, 제3자 인수, 합병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제3자 인수, 합병시는 전면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를 하였으며(을 제1호증), 1997. 8. 2. 기아자동차판매에 "상여금, 휴가비, 월차수당을 반납하되(제2조), 제3자 인수시 또는 현 최고경영진의 변경시는 무효로 한다(제4조)."는 내용의 회사측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다(을 제2호증).
라.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상여금 등의 반납 결의, 노사공동결의, 동의서의 제출 등 일련의 행위(이하 '이 사건 노사간 협의'라 한다)를 할 당시 기아자동차판매의 총근로자 중 약 80%의 근로자들이 각 지점 및 부서별로 같은 취지로 결의하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서면에 서명함으로써 동의하였는데(을 제3, 10호증), 원고들은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결의 및 서명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마. 기아자동차판매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노사간 협의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1997. 8.부터 퇴직시까지의 상여금, 월차수당, 휴가비(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는 별지 기재와 같고(갑 제1호증), 한편 노동조합과 기아자동차판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갑 제2호증, 을 제13호증)에 의하면 월차 미사용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제14조 제6항), 상여금은 연 700%를 2월, 4월, 6월, 8월, 10월, 11월, 12월에 각 100%씩 지급하며, 설날과 추석, 하계휴가시는 관례에 따라 지급한다(제33조)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2.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노사간 협의를 할 당시 이에 동의하는 취지로 결의하거나 서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노사간 협의의 효력이 원고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기아자동차판매를 포괄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급여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기아자동차판매와 상여금 등을 반납하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를 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그와 반대되는 내용의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기아자동차판매의 근로자 80%가 이 사건 노사간 협의에 동의함으로써 종래 관행에 의해 적용되던 것과는 달리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변경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므로, 위 단체협약 변경의 효력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급여의 반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여부에 상관없이(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맞아 대규모 해고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그 타개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노사간 협의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으로 상여금 등을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불이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에게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위 법조항에서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어야만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은 다시, 위 상여금 등의 반납 등에 관한 결의는 기아자동차판매의 최고경영진이 그대로 유임되고 기아자동차판매가 특정재벌에 의해 인수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그 이후 그러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결의는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노사간 협의의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의 1997. 7. 29.자 노사공동결의 중 제5조 및 1997. 8. 2.자 동의서 중 제4조의 각 규정은 회사측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여 자구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상여금 등 반납의 조건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은, 노동조합과 기아자동차판매 사이에 1998. 9. 16. 체결된 단체협약(갑 제3호증) 제39조에서 상여금 지급률은 전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1998년도 상여금 중 4. 1. 이후 분에 한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9. 3. 17. 체결된 합의서(갑 제4호증, 을 제15호증)에서도 1997. 7. 1.부터 1998. 3. 31.까지의 미지급 상여금 중 절반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며, 원고들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상여금을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계산하였는바, 이는 기아자동차판매 스스로 이 사건 급여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위 1998. 9. 16.자 단체협약 및 위 1999. 3. 17.자 합의의 효력은 그 이전에 이미 퇴직한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상여금을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계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아자동차판매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