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1159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제1도면] 표시 1, 6, 7, 8, 9,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H 일대 94,24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그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7. 7. 27.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