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28항 기재 각 금형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3, 19,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회생법인 극동일렉콤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조선업체들로부터 도급을 받아 선박용 조명기구를 제작납품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10. 14. 부산지방법원 2015회합100021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5.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07.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을 계속적으로 하도급해 주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금형(이하 ‘이 사건 각 금형’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그 사용 및 관리를 위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1. 피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2016카단52921호로 이 사건 각 금형에 관한 점유이전 및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신청을 하여, 2016. 9. 13.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2016. 9. 27.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에게 위임하여 김해시 F에 있는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금형 중 별지 목록 제1~28항 기재 각 금형(이하 ‘제1~28금형’이라 하고, 다른 금형들도 처음에만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금형’으로 표시한 다음 이후로는 위와 같이 칭하기로 한다)에 관하여는 이와 동일하거나 동종의 것으로 보이는 각 금형에 대한 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별지 목록 제29~33항 기재 각 금형에 관하여는 이와 동일하거나 동종의 것으로 확인되는 금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