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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16222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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