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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5213930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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