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5세) 는 부부 사이인데 2018. 1. 5.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21:0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외출 후 귀가 중이 던 피해자의 입을 막고 “ 소리 지르면 죽인다.
”며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을 피해 자가 모두 사용했다는 말에 화가 나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찔러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배 피해 사진, 옆구리 피해 사진, 옆구리 확대사진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관한 건)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디지털분석 의뢰과 회 신서, 법안전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8. 3. 26.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