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17 세) 이 소속되어 있는 F 고등학교 씨름 부 감독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6:0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F 고등학교 씨름장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학교 씨름 부와의 연습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훈련 중이 던 피해자를 불러 엎드리게 한 다음 평소 열심히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도 구인 골프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골프채는 그 소재가 카본으로 되어 있어 일반 철제에 비해서 경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교사들이 체벌을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고 그러한 물건들에 비추어서는 경도가 상당히 강한 점, 비록 사용한 부분이 고무로 감 싸 져 있기는 하나 그 면적이 넓지 않고 세로로 길어 충격이 집중될 수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고무가 있는 쪽으로만 때리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무가 없는 쪽으로도 충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그 횟수가 6회에 불과 한데도 22일의 둔부 타박상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위 골프채를 사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충분히 위험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