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2406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55,36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4. 7. 8.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D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E 유한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6935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은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06. 6. 13. ‘피고는 E에게 22,355,36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6. 30. 확정되었다

피고가 2017. 1. 24. 추완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4436)에서 두 번 출석하지 않아 항소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E는 2009. 10. 6. F 주식회사에, F 주식회사는 2015.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9.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판결금 22,355,36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대출약정서에 피고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하였을 뿐 도장을 날인하지 않아 대출이 무산되었고, 대출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