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535 (2016. 3. 2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조서상 세액을 감액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신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기계장비는 단순한 부품교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기계장비의 물품매매계약서 등에 비추어 계약금 지급일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비를 인도받아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계약금 지급 시점에 쟁점기계장비를 취득하여 처분청 관할 소재지에 이를 설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16조, 「지방세법」제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중인 기계장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미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5.5.18. 취득세 OOO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2015.5.18.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5.5.23.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2) 기계장비 등에 대한 간주취득의 경우 해당 장비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 또는 차체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부품교환은 법인장부 등에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기존 쇄석기에 교체·추가하여 차체의 변경을 수반한 것으로 보더라도 OOO만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쇄석기 3기에 대하여 교체·추가·보수한 것이므로 3기에 안분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지급일(2010.11.30.)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쟁점기계장비의 잔금 지급일(2011.7.9.)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부 부속장비의 취득을 기계장비의 최대적재량 또는 차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사용 본거지와 매입자료가 기록된 본점 소재지인 OOO에게 과세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과세예고 전에 청구법인에게 모사전송(팩스)의 방법으로 추징조서를 송부하여 사전 이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예고통지서와 함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 등을 고려한 처분이다.
(2) 쟁점기계장비의 경우 본체와 부속장비의 기능이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여 하나의 작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본체와 부속장비를 서로 다른 기계로 분리하여 볼 수 없는 주물과 종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속장비 부분을 별도로 과세하거나 안분할 이유가 없다.
(3)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기계장비의 납기일은 2010.11.25.로 약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계약금 지급일(2010.11.30.) 이전에 쟁점기계장비를 인도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2010.1.14. OOO 지점을 설립하여 쟁점기계장비를 설치·가동하고 있으므로 쟁점기계장비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도래 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기계장비 중 일부가 차체의 변경 등을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한 부품의 교환·보수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기계장비의 취득시기 및 처분청의 납세지 관할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과세예고통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기계장비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⑥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5.5.18. 청구법인에게 쟁점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통지를 송달한 사실, 청구법인은 취득한 기계장비 중 벨트콘베어의 경우 주요 기계장비가 아닌 단순 부품교체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5.5.23. 이 건 취득세 등을 감액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한편,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에 앞서 청구법인에게 동일 내용의 추징조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발송하여 사전 이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위 과세예고통지와 함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6항에 의하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예고통지를 받은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조기징수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와 동일 내용의 추징조서를 발송하여 사전 이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세액을 감액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게 신청한 것으로 보이므로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기계장비의 물품매매계약서(2010.11.22.)에 의하면 납기일은 “2010.11.25.까지”, 하자보증기간은 “2011.11.25.까지”, 계약금 지급일은 “2010.11.30.”, 잔금 지급일은 “2011.6.30.”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14. OOO에 지점을 설립하였고, 쟁점기계장비는 동 지점에 설치되어 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기계장비가 단순한 부품교환·보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위 물품매매매계약서상 납기일 및 하자보증기간 약정내용에 의하면, 적어도 계약금 지급일(2010.11.30.)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비를 인도받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 관할 소재지에 지점을 설립하고 동 지점에 쟁점기계장비를 설치·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와 달리 쟁점기계장비가 계약금 지급일 이후에 인도받았거나 처분청 관할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계장비 중 일부가 단순한 부품의 교환·보수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계약금 지급일 당시에 쟁점기계장비를 취득하여 처분청의 관할 소재지에 이를 설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