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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5구합101596
정보공개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5. 1. 28. 피고에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 중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청주대학교의 시설을 이용한 사람의 명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가 2015. 2. 2.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5. 2. 27. 원고에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이 청주대학교의 시설을 이용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원고가 2015. 3. 2.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2015. 1. 28.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참조 ,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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