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새마을금고 앞에서 주류업을 하는 B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주류도매업 세금을 줄이는데 이용하고 추후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B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의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다리가 불편하여 목발에 의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