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89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3장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고, 현재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각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사고신고서 접수(피사취)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인 7,893,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2.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어음번호 발행일 액면금액(원) 지급기일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1 D 2009. 5. 20. 2,860,000 2009. 8. 30. 서울시 중소기업은행 2 E 2009. 6. 23. 2,173,600 2009. 9. 30. 3 F 2009. 7. 23. 2,860,000 2009. 7. 23.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피고는 망 G의 배우자로서 망 G이 2004. 11. 4. 사망함에 따라 망인이 개업하여 운영하던 자동차부품(브레이크) 제조업체(상호: H)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이고, C은 1990. 5.경 H에 입사하여 1994. 7.경부터 2009. 6. 말경까지 공장장 및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업체의 제품 제조, 납품, 통장관리, 어음발행 및 자금 집행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I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관련 부품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위 기간 H의 주문에 따라 납품을 하는 거래처였다. 2) C은 거래처에 자동차부품 가공이나 제조를 의뢰하여 해당제품을 납품받을 경우에는 납품 단가, 물량 등을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