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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3나28836
유치권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21행 아래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원고의 건물명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10.경 이 사건 건물 인근지역이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서산시 양계장을 이전받길 거부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제1유치권 주장을 계속하는 한편, G과 공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차지하고자 2007. 12.초경 G, J으로 하여금 피고를 형사고소하도록 하였고, 원고의 형 M 등의 명의를 빌려 G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12. 23.자 부동산교환계약과 같은 달 24.자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한 다음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U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명도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여 1심에서 승소하는 등 명도의무 불이행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약정상 원고의 의무인 이 사건 건물의 명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3. 11. 18.자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에 관한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부천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점유 및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양도 제2조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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