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5. 19:00 경 용인시 수지구 C B01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 건물 입구로 들어오고 있던
D이 있는 가운데 당황한 위 D이 위 장소를 떠날 때까지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의 성기 등 신체를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6. 19: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이 있는 가운데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 등 신체를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2. 19: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이 있는 가운데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 등 신체를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7. 18: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건물 입구로 들어오고 있던
E이 있는 가운데 위 당황한 E이 위 장소에서 도망갈 때까지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의 성기 등 신체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13. 1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건물로 들어오고 있던
F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의 성기 등 신체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F 작성의 진술서( 이메일)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공연 음란행위를 하였는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