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6 2020가단13314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전체 215.12㎡를 인도하고,
나. 18,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전체 215.12㎡를 인도하고,
나. 18,2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