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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4332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랑구 C 종교용지 2647.3㎡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는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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