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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9 2017고단12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292』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 하여 ‘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송금하라’ 는 등의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의 조직원으로서, 위 사기단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이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사람 등을 모집하고 그 모집에 응한 사람에게 인출 등을 지휘하는 ‘ 인출 및 송금 지휘 책’ 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경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 사람을 만 나 돈을 받고 그 돈을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그 역할을 하면 일당 10만 원과 함께 송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위와 같은 모집에 응하기로 한 다음 그때부터 2017. 6. 23. 경까지 휴대폰 문자 메시지 프로그램인 ‘ 스카이 프’ 등을 통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십 회에 걸쳐 사람들을 만 나 돈을 받고 그 돈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 송금 책 ’으로 활동하여 왔다.

위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은 2017. 6. 2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에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2017. 6. 23. 11:26 경 D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E) 로 7,513,663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2017. 6. 2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현대 캐피탈 마포 지점 직원인 G 인데 대환대출 때문에 전화 드렸다.

대환대출 절차가 복잡하니 법무사인 D에게 300만 원을 입금하면 일처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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