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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22 2017가합54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036,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12.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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