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22 2017가합54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036,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12.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036,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12. 2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