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이고, 일부 피해자(K, W)는 피해품을 모두 회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시까지 약 2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그러나 절취 횟수가 많고, 절취를 하기 위해 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1. 내지
5.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장기각으로 석방되자 또다시 원심판결 7.,
8.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기초수급자), 건강상태(알콜성 치매, 간경화 등),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