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 22:10경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당동에 있는 샘 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 및 1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등의 선처를 하여 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현재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