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광0653 (1996.6.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68년도 이후 도로로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71.8.31.에는 국도 23호로 지정되었고, 69.11.24.에는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군수도 국도체불용지의 미보상토지로서 94년도에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임을 인정하고 있어 적어도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2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2조
[주 문]
1. 정읍세무서장이 95.9.22. 청구인에게 부과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1,361,300원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62.1.29. 취득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OO리 OOOOO 답 367㎡ 및 같은리 답 565㎡(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가 68년에 국도 23호 도로로 편입되었고, 69.11.2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94.8.2. 고창군수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 94.8.8. 건설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15년 이상 보유하였던 토지로서 양도소득세의 7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9.22.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1,361,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860,1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0. 심사청구를 거쳐 96.2.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도로로서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어 고창군수에게 강제수용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68년부터 사실상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나 도로로 편입되었다고 하여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94.1.1. 현재 쟁점토지를 15년 이상 보유하다가 수용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부칙 제8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70% 감면 대상에 해당하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 대상인 토지가 수용된 경우이므로 쟁점토지는 도로로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쟁점토지가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둘째, 쟁점토지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 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에서 69.11.24.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변경되었음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국도 23호로 71.8.31. 대통령령 제5771호로 지정된 사실이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장의 공문(보상58342-844, 96.3.21.)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고창군수가 발행한 수용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68년도에 국도23호선의 편입도로로 사용(수용)한 토지이나 수용대금을 미지급한 국도 미보상편입토지로서 94년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심판소가 고창군수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도로 편입근거 및 일시등을 확인 요청한 바, 고창군수는 “도로로 편입된 근거는 알 수 없으나 도로 개설당시 부터 즉 69.11.24. 지적공부 정리 시점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3) 한편, 토지수용법 제14조에서는 토지를 수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건설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도로 개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의 근거는 확인할 수 없으나, 쟁점토지는 68년도이후 도로로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71.8.31.에는 국도 23호로 지정되었고, 69.11.24.에는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고창군수도 국도체불용지의 미보상토지로서 94년도에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임을 인정하고 있어 적어도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68년부터 양도일인 94.8.8. 현재까지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94.8.8. 건설부에 협의양도 되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중 70%는 조세감면규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산출세액31,559,184원 감면세액 22,091,428원, 납부세액 4,860,110원)되었다.
(3) 농어촌특별세는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 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