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224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는 제조업체 C(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4. 10. 12.부터 2012. 3. 22.까지 배선조립업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242,9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출퇴근카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은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 4명 중 H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 공소는 취소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