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쟁점소득을 소송 취하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686 | 소득 | 2011-08-22
[사건번호]

조심2011서1686 (2011.08.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OOOO가 등록을 원하는 상표를 대신 등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소득은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양도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제21조【기타소득】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2.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892,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귀여운 악동의 이미지에 OOOOOOOOO이라는 그림형태의 문자가 결합된 형태의 상표(이하 “쟁점상표”라 한다)를 1998.4.3. 출원하여 1999.4.14.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 제OO호로 등록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OOOOOOO(OO OOO”이라 한다)에게 전용사용권을 부여하였다(OO은 1998년 7월경부터 마스코트 인형을 제작하는 등 쟁점상표를 이용하였다).

나. OO이 라이센스를 부여한 업체가 2002년 7월경 미국에서 개최된 E3게임쇼에 참가하여 사용한 상표 “OOOOOOO”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고, 이후 미국기업인 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로부터 관련 권리를 이전받았으며, 이하 “OOOO”라 한다)는 자신들이 1999.2.10. 출원하여 국내에서 2000.9.14. 등록번호 제OOOOOO호로 등록된 상표 “OOOOOO”를 들어 청구인에 대해 쟁점상표의 사용금지를 요구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과 OOOO는 약 3년간 다음 <표1>과 같이 상표사용에 관한 특허심판 및 소송을 진행하였다.

<표1> 상표 관련 심판 및 소송내역

라. 청구인은 OOOO와 대법원 상고심 진행중이던 2005.9.7. 합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였으며, 2005.10.6. OOOO로부터 미국 달러화 499,995(520,494,795원이고,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를 지급받아,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상표권 소송 관련 소송취하의 합의금이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1.2.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892,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상표 “OOO”은 1998년 7월 마스코트 인형과 직소 퍼즐로 제작·유통되었고, 이후 삼성전자의 매직스테이션에도 에폭시로 납품되었으며, 1999년과 2000년 180만개의 초콜렛과 인형으로 판매되었을 뿐만 아니라, 라이센스를 통해 차량용품, 문구, 악세서리, 가방, 모자 등 다양한 상품에 사용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해 국내외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캐릭터로 보도되었으며, 세계적인 비즈니스를 목표로 하였기에 국내 출원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유럽연합과 일본 등에도 11개류 이상, 110여개의 품목에 상표권을 확보하였다.

(2) OOOO와의 분쟁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선등록자로서 OOOOO OOOO 상표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이에 반하여 OOOO는 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취소만을 주장하는 등 청구인이 제OO호로 선등록한 쟁점상표의 권리는 온전히 청구인의 소유였는바, 제OO호로 등록된 쟁점상표를 청구인이 게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O가 사용하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합의하였으므로, 제OO호로 등록한 쟁점상표가 부분적·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또한, OOOO가 출원할 수 없는 상표 등을 OOOO를 대신하여 출원하여 등록한 후 이를 OOOO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41류와 9류 외 7개류의 상품에 대해 청구인이 출원·등록을 마친 다음 O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성사되어 쌍방의 소송도 취하하기로 하면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합의내용의 전체적인 문맥과 구성을 무시하고 소송 취하에만 주목하여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상표를 게임과 관련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계약조항과 OOOOO OOOO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을 상표권의 양도로 볼 수는 없고, O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화해계약서 제7조에 “Settlement Price”로 명시되어 있듯이 소 취하 및 OOO로 상표권 사용을 조건으로 한 화해비용인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 경우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득을 소송 취하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제20조의2 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의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② 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표(1998.4.3. 출원, 1999.4.14. 제OO호로 등록)의 표장은 귀여운 악동의 이미지에 “OOOOOOO”이라는 그림형태의 문자가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고,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9류 “망원경, 녹음테이프, 비디오게임카트리지, 녹음된 테이프(음악인 것),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만화영화, 전화기, 비디오테이프, 유원지용기계기구 및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등 11개류에 걸쳐 다수의 상품 및 서비스업이 등록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O의 상표(1999.2.10. 출원, 2000.9.14. OOOOOOO호로 등록)의 표장은 OOOOOOOO로 되어 있고,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9류 “노광된 영화필름, 노광된 필름, 녹음된 오디오테이프 및 컴팩트디스크, 개인용 컴퓨터, 텔레비전게임기 및 전세계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행하는 것이 가능한 롤플레잉어드밴처게임 형태의 오락용 컴퓨터소프트웨어”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OOOO와의 상표권 분쟁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OO호로 등록한 상표/서비스표의 쟁점상표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다툼의 대상이 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특허심판 등의 청구취지

(4) 청구인이 OOOO와의 합의를 앞두고, OOOO의 법률대리인에게 2004.6.29. 보낸 조건별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최종 합의내용은 2안과 유사하다고 답변하였다.

<표3> OOOOOO OOO OOO

(5) 청구인은 2011.6.1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진술을 하였다.

(가) OOOO와 합의하면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고, 여기에는 쟁점상표를 전체적으로 양도하면서 약 40억원을 수령하거나, 합의내용과 같이 일정 부분만을 양도하고 15억원을 받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일부분을 양도하고 쟁점소득 약 5억원을 받았으며, OOOO와의 최종 합의결과는 위 <표3>의 2안과 유사하고, 2안에는 청구인이 입은 손실과 새로운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으로 4억 5천만원이 제시되었는데, OOOO는 손실보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상표의 일부 포기 및 그로 인한 새로운 상표의 개발·홍보 등의 비용을 감안하여 약 5억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나) OOOO와의 분쟁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선등록자로서 OOOOO OOOO 상표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이에 반하여 OOOO는 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취소만을 주장하였으며, 표장금지 소송의 경우도 제OO호로 등록된 상표가 그림 이외에 OOOOOOO이 결합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OOOO는 이를 OOOOOOO로 풀어 쓰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청구인은 상대방의 OOOO 상표의 사용금지를 주장한 것인바, 이처럼 청구인이 제79호로 선등록한 상표의 권리는 온전히 청구인의 소유였고 이 중 일부를 OOOO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OOOOOOOO O OOOOO” 상표는 청구인이 대신하여 출원한 후 O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사례금이 아닌 상표권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이 쟁점상표의 선등록자로서 OOOO와 같은 유사한 상표를 계속 등록할 수 있고,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OOOO는 청구인 때문에 OOOO라는 상표를 등록할 수 없게 되었고, 실제로 출원이 거부되었는바, OOOO와의 합의는 OOOO가 원하는 적용분야에 OOOO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보장을 하는데 있었고, 제79호로 등록된 상표를 게임에만 한정하여 양도할 수 없게 되어 있기에 OOOO와의 계약시 청구인이 일정부분 쟁점상표를 사용을 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사용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방식으로 합의하게 된 것이다.

(6) 청구인이 2005.9.7. OOOO와 작성한 화해계약서(Settlement Agreement) 및 협조계약서(Cooperation Agreement)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 및 <표5>와 같고, 이에 의하면 계약은 크게 ① “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 OOOO” 상표 또는 그와 유사한 상표를 청구인이 게임의 제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② 향후 OOOO 상표들을 OOOO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출원·등록한 후, 등록된 상표권리를 OOOO에게 다시 양도하며, ③ 상표권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상호 협력하며, ④O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대별된다.

<표4> 화해계약서(Settlement Agreement)의 주요내용

ㅇ 서문(RECITALS)

O OOOO, OOOOO, OOOO OOO OOOOOO OOOOOOOOOOO OOOO OOOO OO

O OOOOO OOOOOO OOO OOOO OOO OOO OO 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

OOOOOO OOO O OOO OOOO OO OOO OOOOO, OOO OOOO OO OOOOO OO

OO OOO OOOO OO(OOOOOOOOOOO OO OOOOOOOOO OOO OO OOOOOO)

OOO OO, OOO, OOO 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OOOO OOO OO) OO OO O 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 OOO OO OOOOO OO, OO, OO OO OOOOO OO OOO OOOOO, OOOOO, OOOOOOO, OOOO, OOOOOOOOO OO(OOOOO) OO OOO OOO O OO OO(OOOOOO OOOOOOOOOO)OO OOOOOO OO O

OOO OOOOO OO, OOO, OOO 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OOOO OOO OO)O OO(OOOO)O, OOO OOO OO, OOOOO, OOOOO OO, OOOO, OOOO OOOOO OOO OOOOO OOO OOOOO, OOOOO OOOOOO, OOOO OOOO OOO OO OOOOO OO, OO, OO OO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 OOOO, OOOOOOOO, OO OOOO OOO OOOO OOO OO OOOO OOOO OOOO OOOO OO OO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O OO OOO OOO

OO OOO OO O OOO OO OOOOO OO(OOOOOOOOOO OO OOOOOOOO OOO OOOOOOOO OOO OO OOO)

OOO OOOOO OO, OOO, OOO OOO OOOOOO O OOOOO OO OOOOO OOOO OOOO, 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OOOO OOO OO)O OO OO OOOOO OOO, OO O OOOO OO OOOO OO OO OO O OO OOOO OOOO OOOOOO 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 OO, OOO OOOOO, OO OOO OOOO OOO O

OOO OO, OOO, OO OOO OOO O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 OO OO OOOOOO OOOOO OOOOO OOOOOOOOOO OO OO OOO OOOO OOOO OOOO OOO OO, OOO OO(OOOOO)O OOOO, OOOOO OO OO OOOOOOOOOOO OOOOO OOOO OO OOO OOOOO OOO OOOO OO OOO, OOOOO OO OOOOOO O OOOOO OOOO OOOO, OOO OOO

OOO OO OO OOOO OOOOOOOOOO(OOOO OOOOOO)O OO OOOOOOOO OOOO OOOO OOOO OO OOOOOO OOOOO OOOOOO OO OOOO OO 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 OO, OO OOO OOOOO OOO OOOO OOO O

OO OOO OO(OOOOOOOOOOO OO OOOO OOOOO)

O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 OOO OOO OOO OO OOOOO OOOO OOO OOO OO OOOO OOO OO OOOO OOO OOOO OOOOO OOOO OO OO OOO OOOOOO O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 OO, OOOOO OOOOOOOOOO OO OO OOO OOOO OOOOOO OOO, OOOOO OOO O O OO OO OO OOO OOOO OO OOOO OOO OO OOO OOOO OOO, OOO OOOO OOO OO OOO O OO OOOOOOO OOOO OOO

OO OO(OOOOOOO)

OOO OO, OO, OO, OO, OOO OOO OOOO, O OOOO 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 OOOOOOOO OOOO OOOO OO OO OOOO OO OO OOO OOOOOO OOOO OO OOOO OO OOOO OO OO OOOOOO OOO OOO OOOO OO OOO,OOOOO OOOO OOOO(OOOOOOOOOO OOOOO)OO OO OOO OOO,OOOO OOO OOO OOO OOO(OOOOOOOO OOOOOO OO OOO OO OOOOOO O OOOOO OO OO OOOOOO OOO,OOO OOOOOOOOOOOO OOOOOOO OOO OOOO OOOOOOO OOOO OOOOOO OOOOOOOOOO)

OOO OOOO OO (OOOOOOOOOOO OOOO 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 OOO OOOO OO O OOOOO OOO OOO OOOOO O OOO OOOO OOO OOOOO OO, OOO, OO OOO OOO OOO OOOO O OOOO OO 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

(7) 청구인은 2005.10.6. 미국 달러화 499,995를 OOOO로부터 수령하고, 쟁점소득(520,494,795원)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416,395,836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24,63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년 10월 해외투자 과실소득을 점검하여 쟁점소득은 단순한 상표권의 양도가 아니라 상표권 소송과 관련한 소송 취하의 합의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33,892,580원을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2007.3.26. 작성하여 OOOO에게 교부한 양도증에는 “청구인은 첨부된 상표/서비스표들의 진정한 소유권자로서 이를 모든 권한, 권리 및 이익과 함께 OOOO에게 양도한다”라고 되어 있고, 첨부된 표의 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양도대상 상표/서비스표

(9) 청구인이 제출한 상표 “OOOOOO”의 상표등록부 조회화면에 의하면, 당해 상표는 등록번호가 OOOOOOOOOOOOOOO이고, 최초 출원일은 2004.4.9.이나, 2005.8.5. 특허청의 거절결정이 있었으며(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O가 출원하였다가 청구인이 제OO호로 선등록한 쟁점상표 때문에 등록이 거절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이후 2006.5.8. 청구인으로 출원인이 변경되어 2007.2.15. 등록권리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등록되었다가, 2007.3.30. 청구인이 당해 권리의 전부를 OOOO에게 양도한 내용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상표 OOOOO”의 상표등록부 조회화면에 의하면, 당해 상표의 등록번호는 OOOOOOOOOOOOOOO이고, 최초 출원일은 2004.4.9.이나, 2005.5.31. 특허청의 거절결정이 있었으며(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O가 출원하였다가 청구인의 제OO호로 선등록한 쟁점상표 때문에 등록이 거절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이후 2006.5.8. 청구인으로 출원인이 변경되어 2006.10.17. 등록권리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등록되었다가, 2007.3.30. 청구인이 당해 권리의 전부를 OOOO에게 양도한 내용이 확인된다.

(11)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0조의2, 제2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는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 그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이들 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도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사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금품을 수수한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98두10967, 1999.1.15. 참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선등록한 제79호의 쟁점상표와 관련하여 소송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OOOO에게 제시한 조건별 합의안(2안)에 쟁점상표의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익손실 10억 5천만원 및 새로운 상표의 사용에 따른 손해액 4억 5천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O가 수익손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새로운 상표의 등록·홍보 비용 등을 감안하여 쟁점소득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소명한 점,

OOOO와의 화해계약서 및 협조계약서의 주요내용은 OOOO가 국내에서 게임판매 등에서 사용을 원하는 상표 OOOOOOOO O OOOOO”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 및 상호 협력, 이와 관련하여 OOOOOOOO O OOOOO”의 등록에 장애가 되었고 향후에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선등록한 쟁점상표의 사용에 관한 상호합의, 그리고 이러한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 쌍방의 소송취하 및 쟁점소득의 지급이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OOOO와의 합의내용에 따라 OOOO가 출원하였거나 등록한 위 <표6>의 4가지 상표를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증을 교부하고, 등록 거부결정으로 미등록된 상표 OOOOOOOO O OOOOO”를 청구인이 대신 등록하였다가 이를 O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소득을 소송취하에 합의하면서 법률상·계약상 원인없이 OOOO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지급받은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선등록한 쟁점상표의 일부 권리를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형식으로 OOOO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한편, OOOO가 등록을 원하는 상표를 대신 등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소득은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양도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쟁점상표의 일부를 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OOOO와 합의를 한 점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상표권을 대여하고 수령한 대가가 일부 포함되었다고 볼 측면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소득구분은 다르지만 양도한 경우와 동일하게 수령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