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0:10 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 1307( 궁 동, 정 안 하이 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240( 오류동, 동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