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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1698 | 기타 | 1993-09-11
[사건번호]

국심1993중1698 (1993.09.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5조의2【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상속세법 제28조【연부연납】

[참조결정]

국심1989서206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25조의2제28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할 경우 과세원인인 상속에 기초하여 하나의 부과처분만 있으며, 허가된 연부연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단지 여러차례 나누어서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상속세 연부연납통지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하겠다.(동지: 국심89서2062;89.12.29, 대법원판결 85누301;86.10.15)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92.2.1 수령하였음에도 13개월 뒤인 93.3.22에야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며, 이와같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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