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1698 | 기타 | 1993-09-11
[사건번호]
국심1993중1698 (1993.09.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5조의2【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상속세법 제28조【연부연납】
[참조결정]
국심1989서206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25조의2 및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할 경우 과세원인인 상속에 기초하여 하나의 부과처분만 있으며, 허가된 연부연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단지 여러차례 나누어서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상속세 연부연납통지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하겠다.(동지: 국심89서2062;89.12.29, 대법원판결 85누301;86.10.15)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92.2.1 수령하였음에도 13개월 뒤인 93.3.22에야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며, 이와같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